당정 “3월부터 방역인력 아이돌봄 서비스…최대 90% 정부 부담”

입력 2021-02-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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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40원 서비스 요금, 중위소득 기준따라 차등 정부지원…최소 60% 지원
일일 3000가구 월 8억 예산소요 예상…2514억 아이돌봄 예산 활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보육TF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하는 보건·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보육 태스크포스(TF) 당정 간담회에서 먼저 이낙연 대표는 현장에서 보건인력이 업무 탓에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다고 한 호소를 전하며 “작년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며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현장 요구를 반영했는데 충분치 않을 것”이라며 “특히 인력 확충 문제가 심각한데 정면으로 다룰 때가 됐다”면서 간담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여성가족부가 마련했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의 설명에 따르면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 아이돌봄 서비스’는 오는 3월부터 추진되고, 코로나19 의료기관과 선별검사소 등에 근무하는 보건·의료 지원인력 중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 공백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자다. 24시간 중 언제든 희망시간에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요금은 시간당 1만40원인데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최소 60%에서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에 최대치인 90% 지원이고, 120% 이하는 80% 지원, 150% 이하는 70% 지원된다. 중위소득 150% 초과인 경우는 기존에는 정부지원이 전무했지만 의료·방역 인력이면 60% 정부지원이 들어간다.

소요예산 예상액은 1개월 기준 8억 원이다. 하루 3000여 가구가 이용한다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2514억 원인 아이돌봄 예산을 끌어다 쓸 계획이다.

당에서는 해당 사업계획에 돌봄 인력이 충분한지 점검하라는 당부를 했다. 이 대표는 “돌봄 인력은 충분한지, 의료 인력 근무시간이 상상 이상으로 길어서 돌보미들의 근로시간도 길어질 텐데 준비가 돼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3월 시작 전에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돌보미 장기 근로에 관해선 “수당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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