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국방위는 군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병역의무자가 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가 예산으로 1%포인트의 추가이자를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이다.
이밖에 국방위는 올해 9월 종료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한 예비군대원이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비군법' 개정안과 6·25전쟁 중 사망했거나 참전했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 발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방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