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연합뉴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해 검찰이 재차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3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금호터미널 광주 본사, 서울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고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법인 등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등에는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1600억 원 상당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 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 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