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드론배송 첫 상용화…부두~선박 2㎞ 배송에 5만 원

입력 2021-0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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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화물 선박 대신 운송, 40분에서 5분 만에 도착

▲해상 드론배송 과정.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해상 드론배송이 첫 상용화된다. 2㎞ 운송에 5만 원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배송을 위한 사업등록증을 해양드론기술에 발급했다고 밝혔다.

해양드론기술은 2018년 설립된 드론 분야 전문업체로 그간 해양드론 연구개발, 해군함정 항공촬영, 수중드론 운영 등에 특화돼 있고 지난해 11월 23일 드론 자동이착륙시스템을 특허출원했다.

드론을 화물배송에 사용한 시험ㆍ실증을 한 사례는 많이 있지만, 화물배송을 포함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한 것은 처음이다.

해양드론기술은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2㎞ 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선박에 휴대전화 유심카드,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을 통해 배송한다.

기존의 선박운송 대비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40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방항공청은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 3차례의 현장검증, 전문가 교육,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

해상 드론배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선호시대에 물류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고 바다 위를 비행하는 만큼 비상상황에서의 안전이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적다.

국토부는 향후 드론배송지역 확대 등 상용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가이드 마련, 연구개발(R&D) 중인 K-드론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K-드론시스템은 드론의 위치파악 및 관제를 위한 저고도 드론교통 관리기술로서 드론의 안전성 향상과 자동ㆍ비가시권 비행 등을 위해 필수적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틈새시장을 발굴해 사업화한 사례로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드론 유상 배송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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