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4일 제4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매도 제한 위반 혐의 조사결과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위반자는 해외 소재 금융회사 등으로,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 금지 등을 위반한 10개 해외 소재 금융회사에 대해 과태료 총 6억8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을 강화(기존 6개월에서 1개월 주기로 주기 단축)해 나가고, 적발된 공매도 법규 위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다.
오는 4월 6일부터는 공매도 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이 의무화(5년간)되고, 금융당국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및 형벌이 도입되는 등 제재수준이 강화되니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