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한다. (연합뉴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 주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여부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진행하도록 했다.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