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랜덤채팅 앱 등 사각지대 점검 병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생활밀착형 위치정보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법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2월 말 기준으로 위치정보사업자 275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1740개 등 총 2015개의 위치정보사업자를 관리ㆍ감독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위치정보 활용 범위가 산업의 전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매년 위치정보사업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이 중에서 △주차관리 △자녀안심관리 △지도ㆍ교통 △배달 △공유 모빌리티 등 최근 위치정보가 밀접하게 이용되고 있는 5대 중점분야에 대해 이용자 수가 많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우선 3월부터 주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에 대해 위치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등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살피고,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주차관리 앱의 경우 타인 소유 차량의 주차장 위치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사례가 발견돼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해당 기능을 중지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현재 해당 기능은 중지된 상태로 파악되며, 이와는 별개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소위 ‘랜덤채팅 앱’으로 알려진 무작위 대화 앱 서비스의 경우 위치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함에도 관리ㆍ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랜덤채팅 앱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를 적발ㆍ조치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비대면 시대 도래로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위치정보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께서 많이 이용하는 위치정보 분야와 사각지대 모두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한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