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손실보상보다 '피해지원' 형식 무게 둬…결과 달라질 수도
유동수ㆍ양경숙 기금법, 이용우 안 따라 소관기관 국무조정실 '교통정리'…정무위서 병합심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상생연대3법 발의를 완료했다. 모호했던 입법 방향이 정해지면서 3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여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를 도입하려 한다. 앞서 감염병예방법이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과 별도 특별법 제정안 등이 발의된 바 있다.
이날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소나 운영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 대상·기준·규모·절차 등을 방역 조치 수준·기간과 소상공인 소득·규모 등을 고려해 심의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방역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선 보상금 감액이나 지급취소 등 조치도 취하도록 했다.
소상공인 관련법이라 손실보상 대상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국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고자 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이 아니라도 보상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보상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되며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뒤다.
손실보상법의 경우 정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해 안을 마련 중인 만큼 내달 정부안이 발의되면 송 의원 안과 병합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안의 경우 손실보상이 아닌 '피해지원' 형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송 의원 안과는 결이 달라진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손실보상의 경우 영업손실 입증이 어려워 보상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한 같은 논리로 피해지원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사회연대기금 법안은 앞서 이용우 의원 발의안에 이어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과 양경숙 의원이 이날 각자 추가 발의했다. 사회연대기금 법안이 늦어진 이유는 소관기관에 대한 이견인데, 이용우 의원 안과 같이 유·양 의원 안도 국무조정실에 두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됐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코자 하는 자는 국무조정실장의 허가를 받아 사회협력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재단이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 기금은 정부 외 민간 출연과 기부로 조성할 수 있고, 사용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등의 생활·생계 긴급지원 사업 등이다.
양 의원이 발의한 ‘국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은 국가재정법·예금자보호법·조세특례제한법·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부수 법안으로 함께 제시됐다.
정부·민간 출연·기부금과 타 기금의 전입·차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재원으로 삼는데, 정부가 공적자금 환수금·타 기금 여유자금·한국은행 정부 납입금 및 잉여금 등을 활용해 기금의 적정 재원을 확보토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또 출연·기부하는 법인·개인에 대해선 조세 감면을 해주고, 복권·기념 화폐 발행권도 부여해 여러 재원 마련책을 열어뒀다.
사용처는 집합제한 및 금지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과 임대료·생계비·공공요금·세금·금융비용 등 생활 지원이다.
앞서 발의된 이 의원 안 또한 재원 마련책은 대동소이하다. 이에 따라 3월 국회에서 해당 세 법안이 국회 정무위에서 병합 심의될 예정이다.
협력이익공유제의 경우 앞서 조정식·정태호 의원 발의안이 계류된 상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상생연대3법에 관해 “원래 목표대로 2월 중 다 발의됐고, 3월 국회 처리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