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서 55% 기본 배상 비율 적용하기로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은행이 라임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55%를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의 라임 사모펀드(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 투자자들에게 55%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를 고려해 30%가 공통 적용됐지만, 여기에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에 대해 25%가 더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55% 기본 배상 비율을 기준으로 투자 경험에 따라 40∼80%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 적용되는 배상 비율은 평균 65%였다”고 말했다. 앞서 분쟁조정 심판대에 오른 KB증권(평균 55%)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미상환액은 2703억 원(1348계좌) 규모로 이 가운데 금감원에 분쟁 조정 민원이 접수된 것은 182건이다.
한편, 우리은행과 함께 분쟁조정 결과를 받은 기업은행의 기본 배상 비율이 50%였다. 기업은행의 미상환액은 286억 원이고, 분쟁 조정 민원은 20건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평균 55∼60%의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