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뉴시스)
법무부는 2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최근 법무부 검찰국에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준 법적 근거를 설명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연구관은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과 검찰청법 등에 따라 검사 겸임도 감찰 업무 명령을 하는 검찰총장의 승인이나 지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날 법무부는 "임 연구관이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감찰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비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밝히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데 권한상 한계가 있었다"며 "대검은 다른 검찰연구관과 달리 임 연구관에게는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 명령을 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찰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 연구관에게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 겸임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담당하는 감찰 업무와 관련해 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근거로 제시한 검찰청법 15조 2항은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내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