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인수 승인..."경젱제한성 없다"
신세계 그룹이 국내 프로 야구단인 SK와이번스를 계열사로 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 그룹 소속회사인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달 23일 SK텔레콤과 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SK와이번스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유통업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세계가 삼성라이온즈의 지분 일부(14.5%)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두 구단은 주요 마케팅 대상인 지역 연고도 달라 협조를 통해 경기 또는 리그의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주식취득 등의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미리 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가 활용되면서 신속하게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승인으로 이마트는 SK와이번스 인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올해 4월 3일 시작되는 리그 참여 준비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위축된 국내 프로야구가 조기 정상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처리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