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2021-03-03 16:21)에 Channel5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한국가스공사가 지난달 26일 두산중공업 등 16개 사에 대해 총 1659억71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공시했다. 두산중공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은 104억 원이다.
이번 소송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입찰담합으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제기됐다. 당초 2015년에 최초 제기된 소송으로 당시 청구금액은 1000억 원 이었지만 감정 결과 등을 반영해 청구 금액을 올렸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