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금세탁범죄 뿌리 뽑는다

입력 2021-03-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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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범죄 의심거래보고(STR) 처리 속도를 1건당 13.3초→2.9초까지 줄여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범죄 의심거래보고(STR) 처리 속도를 1건당 2.9초까지 줄였다. 행정 정보, 정보 검색 기능을 강화해 정교한 자금 세탁 분석 시스템도 구축했다.

금융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가동 이후 의심거래정보 처리 성능 향상’ 자료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000여 개의 금융회사가 STR과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분석해 검찰청 등 8개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위가 2년간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구축한 차세대 시스템을 2개월 가동해 분석한 결과 △의심거래보고체계 효율화 △심사분석 역량 강화 △정보보안 강화 등의 성과가 확인됐다.

보안전용망을 통해 FIU정보시스템에 연결된 보고기관은 611개에서 3664개로 늘었다. 그 결과 STR 보고 비율도 30%에서 88%로 올랐다. 또 다중ㆍ분산처리방식이 적용돼 STR 1건당 처리 속도라 13.3초에서 2.9초로 줄었다.

심사분석과정에서는 보고서 작업, 행정자료 입수 등의 과정이 전산화ㆍ자동화 됐다. 금융위는 분석에 필요한 행정 정보 신규 추가, 정보 검색 기능 강화, 전략 분석 고도화, 계좌ㆍ인물ㆍ통계 분석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교한 자금 세탁 분석의 틀을 다졌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차세대 시스템의 모든 장비를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했다. 보안 수준과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내ㆍ외부 보안 관제와 시스템 모니터링 등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외주 인력이 아닌 관리원 직원이다. 또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도입해 차세대 시스템의 처리성능은 9배 이상 증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세대 시스템의 개편 성과를 점검해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사용자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가산자산 등 새로운 거래수단이 등장하는 등 다양화된 자금세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교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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