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선 핫이슈] BJ파이 방송 중 '반찬 재탕' 포착돼 논란·박혜수 "학폭 피해자는 오히려 나" 外

입력 2021-03-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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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집 '반찬 재탕' 딱 걸렸다?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BJ파이가 기부를 위해 고모가 운영하는 국밥집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반찬 재사용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타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BJ파이가 기부를 위해 고모가 운영하는 국밥집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반찬 재사용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타서 논란이 되고 있어.

BJ파이는 7일 고모가 운영하는 부산의 한 돼지국밥집에서 매출의 2배를 기부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어. 행사는 BJ 파이의 아프리카TV 방송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고 해.

그런데 방송 도중 사건이 터졌어. 한 식당 종업원이 손님들이 먹고 남은 김치 그릇을 가져가 새로운 김치를 더하는, 이른바 '반찬 재탕'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잡힌 거야.

논란이 되자 BJ파이는 "오늘 있었던 음식 재사용 문제에 있어 주최자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어. BJ파이는 "제가 철저하게 확인해야 했는데 미숙하게 진행했던 것 같다"며 "좋은 취지로 기부하는 콘텐츠여서 많은 분이 참여해주셨는데 실망하게 해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사과했어. 그러면서 "기부는 추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식당은 위생적인 관리를 바로잡고 이에 대한 처벌도 즉시 받을 예정"이라고 알렸어.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코로나19 시국에 반찬 재사용은 정말 위험한 것 같다", "재탕 안 하는 곳은 정리할 때 반찬을 한곳에 다 모으고 가더라", "오늘 방송한다고 수도 없이 말했을 텐데 저 정도면 습관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어.

박혜수 "학폭 피해자는 오히려 나…폭로한 애가 식판 엎었다"

▲배우 박혜수가 7일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연합뉴스)

배우 박혜수가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어.

박혜수는 7일 인스타그램에 "사실이 아니기에 지나갈 것이라 믿고 지켜보는 동안, 거짓에 거짓이 꼬리를 물고, 새로운 거짓말을 낳고, 그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점점 높아져만 갔다"며 "말에 힘을 더하기 위한 많은 증거들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사실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다"고 입을 열었어.

박혜수는 자신의 중학교 생활을 언급하면서 "강북에서 전학을 왔고, 동급생들보다 한 살이 많고,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왔다는 ‘사실’에 악의를 품은 거짓들이 붙어 저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며 "이유를 알 수 없는 괴롭힘에 정말 힘들었지만, 저의 교육을 위해 이사를 강행하신 부모님께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채 혼자서만 앓았다"고 자신이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어.

또 현재 학교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처음 전학 왔을 때 저의 식판을 엎고, 지나가면 욕설을 뱉던 이가 현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며 "이렇게까지 상황이 흘러간 이상 법적으로 모든 시시비비를 가리는 순간이 불가피하겠지만, 한때 친구로 지냈던 사이가 왜 이렇게 되어야만 했는지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의혹을 부인했어.

마지막으로 박혜수는 "저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신 KBS와 '디어엠' 관계자분들, 배우분들, 모든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너무나도 죄송하다"며 "부디 앞으로도 사실들을 사실대로 바로 바라봐주시기를 간절히 말씀드린다"고 언급했어.

네티즌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여러 말들을 들어보면 박혜수 말이 옳은 것 같다"는 반응도 있지만 "아직도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완전히 믿지는 못하겠다"는 반응도 있어.

당근마켓·중고나라에서 사기 치면 신원 알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개인 간 거래(C2C)에서 문제가 생기면 중개업체가 이용자 이름·주소·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출처=당근마켓)

공정거래위원회가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개인 간 거래(C2C)에서 문제가 생기면 중개업체가 이용자 이름·주소·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

공정위는 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4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어.

공정위는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포털·배달 앱·개인 간 거래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체·소비자가 늘어났는데, 플랫폼은 중개자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면책받고 있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어.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간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개업체가 이용자 실명·주소·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신설 규제가 담겨 있다고 해.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당근마켓' 같은 C2C 중개업체는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문제를 제기한 쪽에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해.

그리고 이용자들은 당근마켓 같은 앱에 가입할 때 이름·주소·전화번호를 내야 한다고 해. 현재 당근마켓은 전화번호로만 가입하는 앱이다. 대다수 C2C 중개 앱이 전화번호나 이름 정도만 있으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어.

네티즌 사이에서는 "당근마켓에서 사기당한 적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사기꾼들도 사라지길 바란다", "당근마켓을 통해서 여러 거래를 진행해왔는데 이런 방식이 도입된다니 더욱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겠다"는 긍정적 반응이 대다수지만, "개인정보를 주는 것은 아무래도 꺼림칙하다" 등의 부정적 반응도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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