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씨젠에 과징금 25억14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련 임원 해임 권고ㆍ직무정지 6개월과 감사인 지정 3년,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의 조치도 함께 내렸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키트 업체인 씨젠이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씨젠은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과 관련해 개발비로 과대 계상한 점도 지적받았다.
씨젠 감사인이었던 우덕회계법인에도 과징금 1억3500만 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