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내달 16일 시행

입력 2021-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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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비율 국가 8 대 지자체 2

▲포항지진 당시 현장 모습. (연합뉴스)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5일 공포된 뒤 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되, 재원 부담 비율은 시행령에 규정한다. 정부는 이날 별도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재원 부담 비율을 국가 80%, 지자체 20%로 명시했다.

법률 개정안은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의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의 3년과 달리 5년으로 규정했다.

산업부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초기 피해구제 신청 건에 대한 피해조사가 곧 완료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관련 국비 예산 3000억 원을 확보하고,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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