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가계대출 금리 리스크 발생할 수 있다”

입력 2021-03-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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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글로벌 금리인상과 국내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증가, 가계대출의 금리부담 증가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제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미국에서 경제회복에 대한 긍정적 심리 확산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등 금리상승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한다는 뜻도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지난주 전 금융권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올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정책금융기관은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9월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연장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도 당초 1년으로 설계됐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이차보전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금융기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평가에 코로나19 대응노력이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올해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주요 과제”라면서 “금년 4월말 도래 예정인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이 코로나 이후 기업의 재도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년에도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취약업종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도 부위원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금융을 활용토록 하기 위해 시행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처분약정 이행기간 만료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감원에서 약정이행 위반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은행권에서도 약정 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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