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코로나19 실물경제 지원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을 올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영업 규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번에는 오는 3월과 6월 말로 종료가 예정된 세부 방안들의 기한 연장을 검토했다.
먼저 유동성 규제 일환인 은행의 LCR 완화 조치는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LCR은 고유동성자산을 30일간의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위기로 자금인출 등 심각한 유동성 악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안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통합 LCR은 100%에서 85%로 인하한 바 있다.
금융지주사는 자회사 간의 신용공여한도의 한시적 완화안이 9월 말로 연장된다.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와 합계는 각각 자기자본의 10%, 20% 수준이었으나, 한시적 완화 조치로 20%, 30%로 각각 10%포인트씩 확대됐다.
은행의 예대율 적용 유예 기한은 12월 말로 연장된다. 예대율 5%포인트 내의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가 면제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은 9월 말로 늘어난다. 현재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100%에서 85%로 인하됐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기한은 연말까지 연장된다. 유동성비율 10%포인트 내 위반에 대해선 제재가 면제된다. 또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적용 유예도 연말까지 기한이 늘어난다. 이 역시도 예대율 10%포인트 내 위반에 대해선 제재가 면제된다.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의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은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의무여신비율(30~50%) 5%포인트 내의 위반에 대해선 제재하지 않는다.
향후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참가자들에게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방법 등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라며 “단계적·점진적으로 정상화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