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시장에 진출하려던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열린 제8차 위원회에서 3개 회사의 심사 결과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 네이버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지정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 신청법인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한다.
이동통신 3사가 서비스하는 패스의 본인확인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공인인증서 폐지로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등 4개사가 방통위에 본인확인기관 추가 지정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KTNET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조건부로 승인했으나 나머지 3사는 이번에 모두 탈락했다.
토스의 경우 전체 92개 항목 중 17개 항목에서 개선 필요, 2개 항목은 부적합(본인확인정보의 발급, 대체수단을 생성ㆍ발급 및 관리하기 위한 설비)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카카오와 네이버는 각각 17개 항목, 22개 항목에서 개선 필요가 지적됐고 1개 항목은 부적합(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방통위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가 많아지면서 본인확인 인증 수요가 증가한 것은 맞지만, 그만큼 안전하게 본인확인 업무를 제공할 필요도 커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