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연구원, 특허비 67억 횡령…양정숙 “과기부 소관 전수조사 해야”

입력 2021-03-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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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맡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검찰 고소 뒤에야 실태조사 착수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

한국기계연구원(기계연)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200여 차례에 걸쳐 특허비용 67억 원이 횡령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기계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라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제기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기계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관계자 면담 결과에 따르면 당시 기술사업화실장과 실무자가 특허사무소와 결탁해 횡령한 사실이 지난해 말 내부제보로 밝혀졌다. 이에 지난달 4일 담당 직원 2명과 특허사무소를 검찰에 고소하고 수사 의뢰한 상태다.

횡령은 특허 담당 직원 2명 중 1명이 특허비용 관련 최종 결재권자인 실장으로 재임한 뒤 직위를 악용해 중간결재자들이 부재할 때 결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미 처리한 특허비를 재차 청구하거나 다른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특허를 문제의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것으로 바꿔 청구하는 방식, 또는 해외 다른 회사 특허를 기계연의 특허로 꾸며 청구하는 식이다.

이 같은 횡령이 가능했던 건 특허비의 경우 감사부서를 거치지 않는 구조적 문제와 특허 담당자들이 인사이동 없이 7년 이상 함께 근무하며 결탁한 점, 또 문제의 특허사무소와 2014년부터 줄곧 거래를 유지하며 유착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기계연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과기부가 특허 관련 특별 관리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왔다는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 고소가 이뤄진 뒤에야 소관 연구기관 대상 지식재산권 전반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양 의원은 이에 과기부 소관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후약방문식이지만 이제라도 과기부 관련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실 파악과 개선, 강력한 재발 방지 후속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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