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후 원칙 강조…"기후변화영향평가 내년 시행하면 가덕도 신공항도 포함될 것"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0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가덕도 특별법에 환경영향평가가 빠졌다는 것은 오해"라며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졸속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우려는 앞선 것"이라며 "원칙에 입각해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의원 시절인 지난해 11월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 한다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장관 인사 청문회 당시에도 가덕도 신공항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김해공항에서 처리 하지 못하는 물류들이 70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인천공항으로 오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화물차들이 내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국가적 부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두고 뚜렷한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원칙적인 부분을 더욱 강조했다. 그는 "특별법에 환경영향평가라는 표현이 없어 일부에서는 빠진 것 아니냐고 오해를 하기도 한다"며 "공항 건설과 관련해 공항시설법에 전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고, 이를 준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두고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주요 국가 기본계획이나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만약 가덕도 신공항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적용하면 건설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만큼 이를 상쇄하기 위한 태양광발전시설 확충 등으로 사업 기간과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 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아직 법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규모 국책사업에는 온실가스 저감과 감축, 적응을 위해 기본계획에 기후영향평가가 들어가는게 맞다고 본다"며 "가덕도 신공항도 구체적인 일정이 없어 예단하기는 곤란하지만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한다면 기후변화영향평가에 해당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