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는 구속된 20대 여성이 아니라 아랫집에 살던 외할머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1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는 A(22) 씨가 아니라 40대 외할머니 B 씨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초 여아의 어머니로 알려져 살인 혐의로 구속된 A 씨는 숨진 여아의 언니인 셈입니다.
경찰은 A 씨가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니란 점을 확인한 후 친정어머니 B 씨까지 유전자 검사 범위를 확대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A 씨는 어머니 B 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한 후 아기를 낳아 지금까지 자신의 딸인 줄 알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친정어머니 B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입니다.
A 씨가 낳은 아이는 현재 어디에 있는지 행방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아이의 행방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외할머니 B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검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광주지법 형사3부 오연수 부장판사 심리로 비공개로 진행된 변호사 A 씨의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광주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다가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해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검찰이 지정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였으며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교체했습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립니다.
해양경찰 공채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해 합숙하던 기간에 동료 여경들을 추행한 의혹을 받은 현직 해양경찰관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내부 감찰을 진행해 해양경찰관 A 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충남 천안시 해양경찰연구센터 내 한 건물에서 동료 여경들을 수차례 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2020년 3차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출제 위원들로 열흘 넘게 모든 외출이 제한된 상태로 합숙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합숙 과정에서 동료 여경 여러 명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친근감의 표현이었을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청은 신고를 접수한 뒤 A 씨를 기획운영과로 대기발령 조치한 데 이어 감찰을 진행해 직위 해제했습니다. 해경청 관계자는 "A 씨가 속한 일선 해양경찰서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성 비위 관련 사안인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