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양경찰청 차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차장과 박모 전 수색구조과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해역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언딘 소속 바지선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전 차장 등이 언딘 대표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색·구조 작업을 맡을 수 있도록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의심했다.
1·2심은 이들이 언딘에 특혜를 줄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최 전 차장이 잠수 지원 목적으로 제작된 바지선이 인명 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배를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함께 기소된 나모 전 재난대비계 경감은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나 전 경감은 언딘 이사에게 정보를 제공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와 청해진해운을 압박해 언딘과 구난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나 전 경감이 제공한 정보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8개월로 감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