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구미 숨진 여아 40대 친모 "애 낳은 적 없다"·당진영덕고속도로서 8중 추돌로 8명 사상 外

입력 2021-03-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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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숨진 여아 40대 친모 "애 낳은 적 없다"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는 석모(48) 씨에 대해 법원이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석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후 언론 인터뷰에서 "(숨진 3세 여아는)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딸이 낳은 아이 행방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라며 출산을 부인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도 "(애를) 낳은 적이 없다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유전자(DNA) 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유전자 검사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된 석 씨의 딸 김모(22) 씨와 이혼 후 떠난 전 남편이 친모 및 친부가 아니고,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 씨가 친모란 것을 밝혀냈습니다.

당진영덕고속도로서 화물차 등 8중 추돌…2명 사망, 6명 부상

밤사이 고속도로에서 차량 8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7분께 충북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 당진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 속리산IC 2km 지점에서 탱크로리가 앞서 달리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뒤따라오던 화물차, 경차, 승용차 등 6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70대)와 동승자(60대)가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 등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친아들 2000여 대 때려 살해한 60대 어머니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3부(이주영 부장검사)는 11일 친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3·여)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시간 30분가량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머리 등을 2000여 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체벌을 명목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폭행당한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는데도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사건 현장이 찍힌 폐쇄회로(CC)TV에 아들이 폭행을 당하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며 A 씨에게 비는 모습만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망한 A 씨 아들은 평소 별다른 질병을 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넘긴 A 씨 사건을 다시 수사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이 일어난 사찰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사찰 관계자가 숨져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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