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샤오미 블랙리스트 지정에 제동…“중국군 연계 확실치 않아”

입력 2021-03-1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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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블랙리스트서 임시 제외

▲레이쥔 샤오미 창립자가 2018년 6월 23일 홍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홍콩/AP뉴시스

미국 법원이 중국 전자제품 제조업체 샤오미의 블랙리스트 지정 취소 소송에서 샤오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미국 국방부의 블랙리스트 지정이 “심각한 결함”이라고 표현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법의 루돌프 콘트레라스 연방 판사는 “샤오미와 중국군의 연계를 확실히 보여주지 못했다”며 국방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콘트레라스 판사는 이어 “샤오미는 민간용·상업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독립적인 이사회와 주주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중국 정부나 군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샤오미를 블랙리스트에서 임시로 제외하고 미국 투자자들의 샤오미 주식 매수 금지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블랙리스트 지정 배경에 대해 레이쥔 샤오미 창립자가 2019년 중국산업정보기술부(MIT)로부터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자’상을 받은 것을 꼽았다. 또 샤오미가 올해 초 5세대(5G) 네트워크와 인공지능(AI)에 5년간 500억 위안(약 8조73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도 중국군이 배후에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법원은 “500명이 넘는 기업가들이 레이쥔 창립자가 받은 것과 비슷한 상을 받았다”며 연계성을 보여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5G와 AI가 가전제품의 산업 표준이 되고 있다”며 이 기술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군사적 연계를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미국 국방부의 결정이 샤오미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쳤다며 완전히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임기 막바지였던 1월 14일 샤오미 등 중국 기업 9개사가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을 수 없고, 보유한 지분은 11월 11일까지 처분해야 한다.

샤오미는 1월 29일 법원에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해 “블랙리스트 제재는 위헌”이라며 “해당 제재가 적용되면 샤오미가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정부나 군부가 우리를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중국 방위 산업과 관련된 어떤 단체도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샤오미는 이날 해당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블랙리스트 지정 취소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별도의 성명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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