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오른쪽) 국제조세관리관과 남재원 농협은행 부행장이 표창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표창 수상은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조 등에 따른 것이라고 농협은행은 설명했다. 금융정보 자동교환이란 조세 조약에 따라 상대국과 금융 정보를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제도로, 대상국가는 2020년 현재 102개국이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금융정보 자동교환 감독 조직을 신설하고 점검 인력을 상시로 운영해왔다. 올해는 자료의 정확도 향상 등을 위해 자동교환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