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 공동주택가격 확정 공시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면서 향후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15일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다음 달 5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9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은 16일 0시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처 민원실에서도 16일부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다음 달 29일 공시가격 결정‧공시 때는 가격 산정근거인 공동주택 특성과 가격 참고자료를 포함한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세종시에서 시범 공개한 것으로 올해는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한다.
이후 국토부는 다음 달 29일부터 오는 5월 28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관련 검토결과를 심사한다. 최종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결과는 6월 25일 확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에 활용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6억 원(시세 9억 원 수준) 이하 비중은 전체의 92.1%, 공시가격 9억 원(시세 12~13억 원 수준) 초과는 3.7%로 집계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 2019년 5.23%, 작년 5.98% 수준으로 올랐지만, 올해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은 지난해보다 70.68% 올랐다. 경기는 23.96%, 서울은 19.91%, 부산은 19.67%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