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구리·하남 레미콘 담합' 20곳 적발...과징금 25억 부과

입력 2021-03-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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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경기도 남양주·구리·하남시에서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원방산업 등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5억1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 중 17곳은 경기 남양주 지역에서 2012년 3월∼2016년 4월 상가, 오피스텔, 단독주택 건축에 쓰이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단가의 85%(2012∼2015년), 92%(2016년)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레미콘 업체들은 기준단가를 정하고 거래 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17개 업체는 똑같은 기준단가표를 쓰고 할인율을 담합했다"고 말했다.

또한 남양주 별내지구, 구리 갈매지구, 하남 미사지구에서는 가격담합에 더해 물량 담합도 벌어졌다. 담합에 참여한 레미콘 업체는 20곳이다.

이들은 서로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해 경쟁업체의 공사 현장을 매주 3∼5회 순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독자적으로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는 그 납품량의 2배를 향후 배정받을 물량에서 차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20개 업체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해 검찰에는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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