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일주일 전 시행령ㆍ감독규정 확정…세부작업 진행 차질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오는 25일 적용되면서 블로그·유튜브 등 온라인 보험영업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광고 심의가 까다로워질뿐더러 대면 원칙 등 금소법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부적인 광고 규정이 확정되지 않아 보험 영업현장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소법이 시행되면 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이 운영하는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의 홍보성 포스팅 등도 적용을 받는다. 생손보협회에게 일일이 심의를 받기보단 제공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 생손보협회는 보험대리점을 회원사로 두지 않고 있어 자율협약 등의 방법으로 광고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중이다.
문제는 금소법이 당장 25일 시행인데, 생손보협회의 가이드라인 배포가 이번주 안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이날에서야 확정했기 때문이다. 보험대리점(GA)업계에 가이드라인 배포는 내주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영업에 주력해왔던 설계사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그동안 설계사들은 재무 설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개인 유튜브, 블로그 등 SNS에 올린 후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영업현장에서 설계사들은 ‘자신이 올린 유튜브 보험광고가 벌금 부과 사안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이 쏟아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운영하는 카페를 비공개로 바꾸라’는 지침을 내린 GA도 발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안을 보면 지금보다 많은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고 문구의 내용도 깐깐하게 따질 것”이라며 “예를 들어 ‘유병자도 가입 가능’이라는 문구도 앞으로는 ‘유병자도 가입 가능하지만 어떠 어떠한 사례는 제외된다’는 식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보험설계사들 사이에서는 금소법 시행에 따른 영업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영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SNS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까지 제한될 경우 설계사들의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소급적용까지 하게 된다면 온라인을 활용한 영업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속 광고 규제 원칙은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직판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권 협회의 광고 심의대상에 대리·중개업자 광고가 포함된다. 즉 설계사들이 개인적으로 금융상품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사와 생명·손해보험협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온라인 영업을 위해 올리는 상품 광고는 물론 재무설계 제안, 상품 비교글 등도 모두 광고로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