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위한 현금 확보 차원 분석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경영권 분쟁에서 손을 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자신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의 1.43%인 5만5000주를 KCGI에 장외 매도했다.
그는 주당 6만1300원에 주식을 매각해 33억 원 가량의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KCGI는 조 전 부사장과 경영권 분쟁을 함께한 3자연합의 일원이다.
이번 지분 매각에 경영권 분쟁에서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그러나 매각한 주식이 소량에 불과하고 매각한 대상도 3자연합 일원인 KCGI여서 경영권 포기보다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조 전 부사장은 부친 조양호 전 회장 지분 상속에 따라 수백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권 분쟁은 조 회장의 승리로 끝났다는 평가다.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지원하고자 한진칼 지분을 확보했다. 또 3자연합은 이달 26일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 회장을 견제할 주주제안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