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EO 중징계 관련 변화된 기류 감지
사모펀드 제재 관련 법규 논란에 부담 작용
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이 기존에 발표된 라임 등 사모펀드 제재심 추진 일정을 재공지하라고 지시했다. 제재심 과정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도 최종결론이 늦춰지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거란 분석이다. 여기다가 CEO중징계를 바라보는 금감원 안팎의 압박이 거세져, 사모펀드 제재심 일정은 차례대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윤 원장은 이번 주 임원회의에서 라임 등 사모펀드에 대한 제재심을 늦춰진 일정으로 다시 공지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금감원은 보도참고자료에서 라임 판매 은행(우리, 신한, 기업, 산업, 부산, 하나은행)에 대해 올해 3월 중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이 중 우리ㆍ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2차 제재심을 이날 개최하지만, 징계 확정까지는 수일이 걸릴 전망이다. 계획했던 3월 중 제재심 개최는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우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늦춰지는 것도 금감원엔 부담이다. 이번 사모펀드 제재 수위에 대한 금융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 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날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선 라임 펀드를 판매한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관 제재, 대표이사(CEO) 제재에 대한 안건이 올라가지 않았다. 이달 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뤄지더라도 한 차례로 끝날 가능성이 적은 만큼 제재 확정은 1분기를 넘기게 됐다.
당국과 판매사 간 입장이 첨예하고 징계 대상도 여럿인 만큼 아직 안건 소위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과 금융위가 소재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관련 논의에 제약이 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CEO 중징계에 대한 변화된 기류를 인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장 제재를 놓고 금감원의 관련 법규가 모호하다는 주장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당국 출신인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도 “감독 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은행권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공개 비판해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금감원이 행보를 보면 (금융위와는 별개로) 예정했던 일정에 맞춰 제재심을 개최할 수 있지만, 시끄러운 안팎의 기류를 의식한 것 같다"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서두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