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은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납품되는 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조달 상생 협력 지원제도‘ 참여기업 신청을 4월 19일까지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공공조달 멘토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제품을 개발ㆍ생산ㆍ시공하는 데 있어 대기업 등과 협력해 혁신적인 제품 생산, 소재ㆍ부품 국산화, 물품ㆍ서비스 융합, 중소기업의 시공 역량을 제고 하고자 지난해 신설한 제도이다.
올해는 지난해 분리해 운영했던 중기부 추진과제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공사 부분을 통합해 신청을 받게 된다.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이 협력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해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경우(혁신성장과제)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ㆍ부품을 국내 생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소재부품과제) △서로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 간 융ㆍ복합을 통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신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기술융합과제) 등을 선정한다.
신청기업이 제시한 과제의 성과 활용과 상생 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대면평가-현장평가-심의위원회 등 총 3단계에 걸쳐 평가가 진행된다.
한편 제도가 시작된 이후 한 해 동안 중기부 소재부품 과제에 선정된 한화테크윈 등 협력기업 16개사와 상생 협력을 맺은 88개의 중소기업은 인공지능(AI)기반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등 다양한 형태의 상생 협력제품을 제작해 공공조달 시장에 186억 원 상당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해 조달청 역량 강화과제에 참여한 현대건설 등 협력기업 7개사는 17개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 체계를 마련해 공사현장 안전과 품질관리 등 선진 공사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고 중소 건설기업의 성장역량 강화에 도움을 줬다.
공공조달 상생 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확인받은 제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할 때 계약이행능력심사 입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특히 혁신성장과제 선정제품의 경우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달청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해 중소 건설기업이 지속할 수 있는 성장역량을 확보하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 제도를 통해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초기 판로시장을 제공하고 국산 소재부품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두 부처는 공공기관의 적극적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을 활용해 상생 협력 제품을 구매한 실적을 평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높일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