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 한 캔당 약 27.5원 세금 부과
강병원 의원 "입법 취지, '국민 건강'"
관련 업계 "물가 인상 불가피" 우려 나타내
담배처럼 과당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법이 발의됐다. 법안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당 음료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국민 건강을 위해 설탕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 세원 확충이 목적이 아니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과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은 의안을 통해 "당은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해외에서는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음료 100ℓ당 당이 1kg 이하이면 부담금 1000원, 1kg 초과 3kg 이하면 2000원을 부과하는 등 당 함량이 높을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 함량이 100ℓ당 20kg을 초과하면 최대 2만 8000원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 250㎖는 1캔에 당 27g이 들어있다. 이를 100ℓ(400캔)로 환산하면 총 10.8㎏의 당이 들어있는 셈인데, 개정안을 적용하면 총 1만1000원의 세금이 더 부과된다. 즉, 1캔당 27.5원씩 더 세금을 낸다고 볼 수 있다.
설탕세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설탕세 도입이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학계와 식품영양학계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비만과 성인병 방지를 위해 설탕세 도입을 촉구해왔다. 국제보건기구(WHO) 역시 2016년 비만과 당뇨 위험성을 선포하며 설탕세 도입을 공식 권고한 바 있다.
이미 전세계 많은 국가에서 국민 건강을 이유로 설탕세를 도입했다. 2021년 3월 기준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는 17개국이다. 노르웨이, 헝가리, 핀란드,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유럽 7개국과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남미의 멕시코, 칠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설탕세를 도입했다. 미국의 경우 버클리주와 필라델피아 등 일부 주에서 시행 중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식품 업계 관계자 A 씨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세금이 붙으면 업체 수입에 타격이 있을 거고, 결국 제품 가격이 올라 소비자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A 씨는 "국민 건강 증진이 이유겠지만, 사실 한국의 비만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꼬집었다. 2018년 기준 WHO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비만율은 5.3%다. 3.7%인 일본을 빼고 가장 낮은 수치다. OECD 평균 비만율은 19.4%다.
음료 업계 관계자 B 씨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음료 업계에서는 이미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이후 저당·저칼로리를 요구하는 소비자 니즈가 높아져 이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