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80만 원 이상' 특고 노동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입력 2021-03-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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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사업주와 0.7%씩 부담…퀵서비스ㆍ대리운전은 내년부터

▲고용노동부 (이투)

올해 7월 1일부터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는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함께 월 보수액의 0.7%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고용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내용을 보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특고 직종이 올해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는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2개 직종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적용제외 대상은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비과세소득-경비) 80만 원 이하인 자이다.

다만 내년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압이 가능하다.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했다. 특고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특고의 보험료 상한을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했다. 구체적 상한액은 고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고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여야만 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1일 6만6000원이다.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한 특고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출산일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특고에 대해서는 출산전후급여 혜택도 주어진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검토하는 한편,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논의도 지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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