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의 공사현장을 관리ㆍ감독하는 서울시설공단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공사현장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사현장 소음저감 3대 대책’을 도입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심지 공사현장의 소음 관련 민원 접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8년 8건, 2019년 24건, 2020년 27건으로 집계됐다.
공사현장 소음저감을 위한 3대 대책은 △이동식 튜브형 방음벽 설치 △저소음 장비 도입 △저소음 공법 적용이다
공사 기간 중에 쉽게 설치ㆍ철거할 수 있는 이동식 튜브형 방음벽을 설치하고, 소음이 심한 도로포장 절단기나 야간공사에 쓰는 조명 발전기는 저소음 기종으로 바꾼다. 기존에 콘크리트를 뚫는 방식으로 소음이 심했던 ‘포장깨기’ 공사는 바닥을 긁어내는 방식으로 공법을 전환하는 동시에 공사현장의 작업근로자를 위한 청력보호 장비도 지급한다.
공단은 지난해 약 6개월에 걸쳐 공사현장에 3대 대책을 시범 운영한 결과, 공사장 소음이 20%에서 최대 30%까지 줄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특히 많은 상수도 공사현장이나 주택가ㆍ상가밀집지역의 소규모 공사 등 서울시가 발주하고 서울시설공단이 감독하는 공사장에 확대ㆍ적용된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공사현장 소음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큰 불편요소인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개선책 도입과 함께 공사현장 소음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으로 시민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