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서 부모의 방치로 숨진 3세 여아가 태어나기 한 달 전 찍은 친모의 사진이 공개됐다.
숨진 3세 여아 ‘보람이’ 친모로 밝혀진 석 씨의 남편 김모 씨는 19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해 보람이가 태어나기 한 달 반 전(2018년 2월 15일)에 찍었다며 석 씨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석 씨는 만삭의 임산부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생길 법한 모습이다.
김 씨는 석 씨가 임신을 했는데 자신이 몰랐을 리 없다며 사진이 찍혔을 당시 임신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이다. 오보가 너무 심하다. 얼마나 아내가 답답했으면 방송에 나가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그러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라고 하니 미칠 노릇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진짜로 결백해. 나는 결단코 아이를 낳은 적 없어”라고 쓴 석 씨의 편지도 보여줬다.
당초 이 사건은 3살 된 딸을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22세 여성 김 씨가 구속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작년 8월 김 씨는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 3살 딸을 방치한 채 인근 재혼남 집으로 이사해 아이를 숨지게 했다. 숨진 3세 여아는 김 씨가 이사하고 6개월여 만인 지난 10일 친정 부모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아이는 이미 미라 상태였다고 한다.
이후 세상을 놀라게 한 건 외할머니였던 석 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생모라는 사실이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었다. 아이를 버리고 가 숨지게 해 구속된 김 씨가 사실은 숨진 아이의 언니였던 셈이다. 모녀는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했고, 석 씨가 출생 직후 아이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대해 석 씨는 “자신은 애를 낳은 적이 없다”며 임신과 출산을 부인하다가 결국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경찰은 17일 이 사건을 매듭짓고 검찰에 넘겼다.
조사 과정에서 석 씨가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보람이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려다 그만 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달 9일 김 씨 빌라에서 시신을 발견한 석 씨는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치우겠다고 했고, 어디론가 옮기려다 바람 소리에 놀라 돌아왔다고 한다.
경찰은 보람이의 친부를 찾겠다며 연관성이 있는 남성 100여 명의 DNA 검사를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