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간 용역 가격경쟁 막은 '건축구조기술사회' 과징금 철퇴

입력 2021-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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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자신이 정한 건축구조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구성원인 건축구조기술사들에게 준수하도록 해 이들 간 가격경쟁을 막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이하 기술사회)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술사회는 건축구조기술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1976년 설립된 사단 법인으로 국내 건축구조기술사(1090명)의 약 94%(1021명)가 회원으로 속해 있다.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설계서, 구조도면 등을 작성하고 구조감리,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등 건축물 구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용역을 건축사, 건설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술전문가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술사회는 1994년 3월 구성사업자인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수행하는 건축구조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최초로 제정했으며, 1995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3년 총 5차례에 걸쳐 개정·시행했다. 이 기준은 용역 대가 산정방식, 노임 단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술사회는 2005년 내부 윤리규약 상에 구성원들이 기술사회가 정한 대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다. 또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수차례 개최해 기준 준수를 구성원들에 촉구하기도 했다.

기술사회의 이러한 행위는 국내 건축구조기술 용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가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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