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ㆍ증거 등 기록 검토 못해
장애아동 등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으로 미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첫 재판을 심리했다.
이날 구속기소 된 보육교사 A, B 씨 등과 불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원장 등 6명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 공소장과 증거 등 관련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다. 변호인 측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영상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다음 기일에 이들의 혐의 인정 여부를 다시 확인할 방침이다.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 씨 등은 지난해 11~12월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아이 5명이 포함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이들을 상대로 분무기를 이용해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긴 베개를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거나 원생을 사물함에 넣고 문을 닫기도 했다. 원생을 둔 채로 보육교사들이 교실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도 폐쇄회로(CC)TV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 등 2명이 심각하고 상습적인 학대를 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