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검토해 불기소 처분을 유지한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박 장관은 22일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사건은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라며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했다”며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회의 당일 방대한 사건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검 부장회의조차도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돼 보도됐다”며 “국가 형사사법 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가 문제됐던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크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검찰 직접수사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인권 침해적 수사방식,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접수 시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대검 부장회의 내용 언론 유출 등을 감찰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합동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착수, 사건배당 및 수사팀 구성절차에 있어서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19일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를 연 뒤 표결을 거쳐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론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