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출국금지' 검찰 소환 불응…"공수처로 다시 넘겨야"

입력 2021-03-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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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이 지검장은 23일 “다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즉시 이첩해야 한다”며 “19일 수원지검에 추가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4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건 처리 방향을 숙고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재차 시도했으나 이 지검장은 검찰 수사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공수처에서 수사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 재량에 의해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공수처에 이첩하고 공수처가 그중 수사권한을 일시 다시 검찰에 넘긴 경우 검찰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다시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시 사건을 공수처로 즉시 이첩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검장 측은 “‘다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는 본건을 즉시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은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의 주장에도 검찰이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넘길 가능성은 작다. 공수처는 수사팀이 구성되지 않아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한 상태다. 법조계는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내는 의미가 없다고 평가한다.

검찰이 직접 기소할지 공수처에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길지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사건의 ‘수사’ 권한만 넘겼다는 입장이지만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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