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욱 회장 손 들어준 법원…소상공인연합회 내홍 재개되나

입력 2021-03-23 15:10수정 2021-03-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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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이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춤판 워크숍 등 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4월8일 회장 선거를 앞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또다시 내홍을 겪게 됐다. 춤판 워크숍·일감 몰아주기 논란으로 탄핵당한 배동욱 회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3일 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배 회장에 관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7월이다. 워크숍을 열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춤판’을 벌이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해당 워크숍에서 국가 보조금을 전용하고 가족 꽃집에 소공연 관련 일감을 몰아줬단 의혹도 나왔다.

소공연 일부 회장단은 이에 대응하고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리고 배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소공연 노동조합도 배 회장을 횡령, 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특별 점검을 하고 소공연에는 시정 명령을, 배 회장에는 경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어 비대위는 지난해 9월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 탄핵을 의결했다. 이때 열린 임시총회가 이번 문제의 불씨가 됐다. 당시 총회에는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 24명과 위임참석자 5명 등 총 29명이 참석했다. 이중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24명으로, 투표자 만장일치로 탄핵을 의결했다.

애초 의결권이 있는 소공연 정회원은 56명으로 알려졌다. 소공연 비대위는 당시 이들 중 7곳이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의결권이 제한됐다며, 의결권이 있는 단체가 49개라고 설명했던 바 있다.

법원은 이런 소공연 비대위의 판단이 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의결권이 없다고 판단한 단체 7곳 중 5곳은 실제 의결권·선거권이 있으며, 정회원은 총 54명이란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9월 열린 임시총회와 결과는 모두 무효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소공연 내홍도 다시 심화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탄핵 이후 소공연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유일한 소상공인 법정 단체로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등을 놓고 국회·정부에 목소리를 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앞장서고 있지만, 최근 ‘패싱’ 논란 등으로 소공연 역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한 소상공인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연합회가) 다시 분란을 겪게 됐다”며 “여러모로 아쉽고 우려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신임 소공연 회장 선거도 진행 중이다.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장이 제4대 소공연 회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했고, 투표는 내달 8일 진행할 예정이었다.

소공연 관계자는 “논의 중으로 현재로썬 밝힐 입장이 없다”며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배동욱 회장은 빠르게 소공연 업무에 복귀하겠단 입장이다.

배 회장은 “이른 시일 안에 소공연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 관련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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