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이면 폐업 위기, 마사회법 개정안 발의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최근 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마가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해 마사회의 매출손실액은 6조3000억 원에 달한다. 더구나 매출 감소로 국세·지방세·축산발전기금 등의 세수도 1조 원가량 감소했다.
마사회는 지난해부터 긴축 경영을 하고 있으나 7월이면 보유자금마저 소진되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100% 현장에서만 마권 발매가 가능한 것을 비대면(온라인) 마권 발매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행성 문제로 반대하고 있지만, 사행성 문제는 이미 복권방 등에서만 판매하던 ‘로또’가 2018년부터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고 개인 구매 가능액에 대한 제한 장치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경륜과 경정의 온라인 발매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에 나서고 있어 농식품부의 입장변화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마사회는 1996년부터 12년간 전화와 PC를 통한 온라인 마권 발매를 시행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윤재갑 의원은 “마사회는 7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작동하는 심폐소생기에 의존하고 있다”며 “마사회는 물론 대한민국 말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서둘러 온라인 마권 발매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