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측에서 받아 낸 가압류 결정이 취소됐다고 23일 밝혔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2’ IP을 두고 한국과 싱가포르 등을 오가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위메이드 측은 싱가포르 ICC 일부판정에 근거해 액토즈소프트의 매출채권 등에 대해 여러 건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러한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 결정들에 대해 전부 이의를 제기했으며, 첫 번째로 취소결정이 나왔다.
이번에 취소된 가압류 결정은 액토즈소프트의 영업매출 등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대금채권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가압류 결정들도 이번에 취소된 가압류 결정과 신청원인이 완전히 동일하되 피압류채권과 청구 금액만 다른만큼 나머지 가압류 이의신청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싱가포르 ICC에서 현재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분쟁 상대방을 상대로 국내에서 여러 건의 가압류를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공동저작권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가압류 결정 취소를 시작으로 부당 가압류는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항고한다는 뜻을 밝혔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현재 가장 중요한 ICC 손해액 판정이 진행 중이고, 다른 손해 배상 및 가압류도 진행중”이라며 “액토즈 관련 가압류 인용 전체 금액은 약 5300억 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건의 경우 가압류 결정액은 330억 원임에 반해 실제 액토즈 명의로 되어 있는 금액은 너무 적은 금액이고(약 700만 원에 불과) 해당 부분만 가압류가 취소된 것이라 큰 의미는 없지만 항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