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스OLED,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법에 소 제기
이달 초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솔라스가 2주 만에 삼성에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을 노리는 ‘특허 괴물’의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솔라스 OLED(Solas OLEDㆍ이하 솔라스)'는 전일(현지 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각각 1건씩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9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솔라스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배심원단 패소 평결을 받은 지 채 2주 만에 같은 법원에 추가 피소된 것이다.
해당 소송에서 솔라스는 삼성이 자사가 보유한 올레드 관련 기술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삼성에 손해배상금으로 6274만 달러(약 71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솔라스는 이번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에 각각 다른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터치 센서 컨트롤러 센서 허브’(Touch-Sensor Controller Sensor Hub)와 ‘제스처 인식’(Gesture Recognition) 등 두 가지 특허를, 삼성디스플레이는 OLED 디스플레이 구동과 관련한 세 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지목당했다.
이에 따라 쟁점이 된 제품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만들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OLED 패널이다. 아울러 이를 탑재한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 제품 등도 포함된다.
솔라스는 소장에서 갤럭시S9 등 제품 내부 사진과 작동 원리 등을 설명하며 “삼성은 솔라스가 보유한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고, 이를 이용한 제품들을 판매했다”라며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모두 “솔라스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는다”라고 말했다. 다만 소 제기가 미국에서 이뤄진 만큼 아직 소장이 송달돼 오지 않았고, 향후 대응은 소장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솔라스가 텍사스 동부지법에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한 건 앞선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아든 경험을 토대로 추가적으로 소송을 걸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특히 솔라스가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친특허권자 성향으로 유명하다.
솔라스는 아일랜드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특허관리회사(Non Practicing Entity·NPE)다. 다른 기업들로부터 특허를 사들인 뒤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특허침해 소송전을 벌인다는 점에서 ‘특허괴물’로도 통칭된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역시 최근 2~3년 내 다른 기업들로부터 사들인 것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솔라스는 총 105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98건은 특허소송의 중심지인 미국에 등록돼 있다.
터지 센서 컨트롤러 허브와 제스처 인식 특허는 독일 반도체 회사인 아트멜(Atmel Corporation)로부터 사들인 것이고, 삼성디스플레이 침해 특허 세 가지는 모두 일본 전자시계 기업인 카시오 컴퓨터(Casio computer)다.
최근 몇 년간 삼성과 LG 등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괴물들의 공격은 점차 집요해지는 양상이다. 솔라스는 삼성,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온 것으로 유명하고, 미국 TBT, 선래이메모리 등도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
솔라스의 경우 2019년 5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처음 특허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지난달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각각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 LG는 최근 특허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충원하며 대응하는 양상이다. 일례로 올해 초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미국 로펌 출신 특허분쟁 전문가인 김창식 변호사를 법무팀 IP 담당 임원으로 영입한 바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은 최근 솔라스와 삼성의 분쟁 동향과 관련해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 특허 소송전은 국내 디스플레이 생태계 전반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우려된다"라며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OLED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NPE를 포함한 중국, 일본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전개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