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98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 1급 이상 공직자 37인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2021년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액을 살펴보면, 국회의원(298인)의 경우 신고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2인(전봉민 의원, 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296인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3억 6136만 원이다.
신고재산 총액기준 규모별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 43인(14.4%), 5억 이상 10억 미만 66인(22.1%), 10억 이상 20억 미만 89인(29.9%), 20억 이상 50억 미만 76인(25.5%), 50억 이상 24인(8.1%)이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국회공직자(37명)의 경우 신고재산액 평균은 12억 1650만 원이다. 신고재산 총액기준으로 규모별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 2인(5.4%), 5억 이상 10억 미만 7인(18.9%), 10억 이상 20억 미만 25인(67.6%), 20억 이상 50억 미만 3인(8.1%)이다.
2021년 공개대상자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247인(82.9%)으로 규모별로 보면 5000만 원 미만 33인(11.1%),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6인(15.4%),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41인(47.3%),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8인(6.0%), 10억 원 이상 9인(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감소자는 51인(17.1%)으로 규모별로 보면 5000만 원 미만 16인(5.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1인(3.7%),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4인(4.7%),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인(1.0%), 10억 원 이상 7인(2.4%)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36명(97.3%)으로 규모별로 보면 5000만 원 미만 7인(18.9%),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8인(21.6%),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1인(56.8%)이며, 재산 감소자는 1인(2.7%)으로 규모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0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1년 3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내용을 이날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