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기레기’ 댓글…대법 “모욕죄 아냐”

입력 2021-03-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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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인터넷 기사에 ‘기레기’라고 댓글을 단 것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A 씨가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당수 독자는 이 기사의 제목과 내용 등을 비판하는 의견이 담긴 댓글을 게시했다”며 “그렇다면 이러한 의견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댓글의 내용 등을 보면 기사의 제목과 내용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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