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6조7000억 원 상당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을 29일부터 시작한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명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6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을 확인하는 대로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당일 신청에 지원금 수령까지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500만 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식당·카페·숙박·PC방 등도 300만 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 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지난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신청은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