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67회
▲사진은 경북 경주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산업부는 영덕군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으로, 관보에 게재(1주일 내외 소요)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 종결을 결정해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수원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에너지전환로드맵(2017년10월24일)’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12월29일)’ 이후, 자체 이사회 의결(2018년6월15일)을 통해 영덕 천지원전의 사업 종결을 결정했고 산업부에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2018년7월3일)한 바 있다.
이번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개최에 앞서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 영덕군 의견 청취, 행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