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해충돌방지법, 이달 내 통과…野 협조 안하면 단독처리”

입력 2021-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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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이해충돌 때 처리했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달 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를 막을 수 있었다는 말이 아프게 와 닿는다”며 “오늘 바로 국민의힘과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5법 중 하나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있다.

김 대행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신분인 채)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 공사 수주를 했을 때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목소리가 컸는데 우리가 호응치 못했다”며 “2013년 이후 세 차례나 발의돼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국회가 결단하지 못해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는 국민의 지적이 뼈아프다. 과감히 결단하자”고 강조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공직자들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미리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며 “김 대행이 3월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의했는데, 실현되지 않으면 바로 단독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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