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관으로 선정 시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이투데이 DB)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30일 '2021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HRD)' 공고를 내고, 올해 5월 말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신청 부문은 민간부문(대기업·중소기업·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과 공공부문으로 나뉜다.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비대면 교육 지표 추가 등 전반에 걸쳐 심사지표를 개선‧정비하고 중소기업 지표 간소화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우수한 강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증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인적자원개발(HRD)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인증기준을 강화했다.
인증신청 절차는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후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9월 중 최종적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및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